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합산 2억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주택구입용 특례의 합산 기준과 각 배우자 소득 기준을 가상의 사례로 나누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2026.11.02 마이홈 주택구입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안내 확인. 전세·대환 또는 향후 확대 계획과 구분. 인정소득은 은행 심사 기준.
맞벌이 합산 2억원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구입자금 기본 소득 상한은 부부합산 연 1.3억원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각 1인의 소득도 1.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소득 외 출산·무주택·자산·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의 인정소득으로 비교하기
표의 숫자가 은행에서 인정된 연소득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적격이나 승인 여부를 판정한 표가 아닙니다.
| 가정한 두 사람 소득 | 합산 | 소득 기준만 본 결과 |
|---|---|---|
| 8,000 + 7,000 | 15,000 | 합산·각 1인 상한 이내 |
| 14,000 + 3,000 | 17,000 | 각 1인 상한 초과 |
| 11,000 + 10,000 | 21,000 | 합산 상한 초과 |
| 14,000 + 0 | 14,000 | 맞벌이 예외로 판단할 수 없음 |
실수령 월급과 인정소득을 구분하세요
통장에 들어온 월급에 12를 곱한 값과 심사에 쓰는 연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 종류, 현재 재직·사업 상태와 소득증빙의 귀속연도를 정리하세요. 상여·사업소득·휴직·이직이 있다면 어느 자료와 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상담 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휴직이나 부업이 있는 경우
지금 두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말만으로 맞벌이 예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 소득의 종류와 증빙을 제출하고 맞벌이 인정과 합산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을 맞추려고 소득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최근 한 달의 수입으로 연소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산 1.3억원을 넘으면 추가로 볼 부분
맞벌이 구입자금의 소득 완화 조건을 기존 주담대 대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글은 새 집을 사는 구입자금을 다룹니다. 특례 적용 중의 금리와 종료 뒤 산정 방식도 소득구간과 연결되므로 특례 종료 후 금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메모에 적을 다섯 항목
두 사람 각각의 소득 종류·현재 상태·증빙기간·연소득 인정액·합산액을 적어 상담받으세요. 이후 신생아 특례 전체 조건에서 주택과 자산 조건을 확인하고, 은행이 제시한 한도로 자금계획을 세우세요. 소득 상한 통과와 필요한 금액의 승인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출처·추가 확인
공식 안내와 일반 준비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정 수치와 예외는 최신 원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