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합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2026년 10월 19일 시행된 신청인 1인 소득 예외와 부부합산으로 남는 심사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반 디딤돌 신혼가구·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소득 예외. 보금자리론에는 별도 기준 적용.
먼저 확인할 결론
신혼가구의 기본 합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입니다. 2026.10.19 시행 안내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인 1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신청인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어야 하는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디딤돌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상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소득 예외가 바꾸는 항목
소득 상한의 예외를 자산·금리 전체의 예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다음 표를 상담 메모로 사용하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본 소득 경로 |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 초과 시 예외 경로 | 신청인 1인 연 6,000만원 이하 등 공지 요건 |
| 순자산·금리 산정 | 예외를 적용해도 부부합산 기준 |
| 일반 디딤돌 DTI | 신혼소득특례는 신청인 소득·부채 기준을 별도 확인 |
| 혼인·무주택·매수인·주택 | 소득 외 조건도 심사. 전용 상품의 생애최초 요건 별도 확인 |
숫자로 보는 소득 기준만의 예시
신청인 소득 5,500만원, 배우자 4,000만원이면 합산 9,500만원으로 기본 기준을 넘습니다. 신청인 소득만 보면 예외 검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예시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금리·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인 소득 6,500만원이라면 동일한 1인 소득 예외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기관이 인정한 연소득을 가정했습니다.
매수인과 신청인을 정하기 전에
부부의 인정소득, 계약서상 매수인, 소유 지분과 담보 제공 방식을 함께 정리하세요. 예외를 적용하려고 계약 명의를 바꾸기 전에는 취급기관에 가능한 구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까지 질문에 포함하세요.
보금자리론과 섞지 말아야 하는 이유
보금자리론에도 신혼 관련 소득 특례가 있지만 디딤돌의 6,000만원 기준을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품 비교 글에서 경로를 나눈 뒤 각 상품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같은 부부라도 두 상품의 인정소득과 우대 적용 결과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갈 질문
“우리의 혼인일과 계약 구조에서 이 소득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소득·DTI·금리에 각각 누구의 소득과 부채가 들어가나요?”, “필요한 귀속연도와 증빙은 무엇인가요?”를 물어보세요. 신청 서류는 서류 준비 가이드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처·추가 확인
- 주택도시기금 · 2026.10.19 신혼부부 소득요건 합리화 안내 (새 창)
-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대출 상품·DTI·단독세대주 기준 (새 창)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새 창)
공식 안내와 일반 준비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정 수치와 예외는 최신 원문을 우선합니다.